후원 안내
후원 내용
주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사업 후원, 주민과의 1:1 결연 후원, 용산구 동자동 일대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후원
후원 방법
후원금 계좌이체, 방문 접수 / 후원품 상담소 내방 접수, 방문 수령 등
후원자님에게는
1) 후원금 또는 후원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(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)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익명의 후원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) 상담소 소식지 “서쪽네 이야기”를 발송해드립니다.
3) 문자, 이메일 등으로 상담소 카드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개인성함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 등
기업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연락처, 주소 등
공통후원품 : 구매영수증, 원가내역서, 장부가액 확인서 등 단가 증빙자료
후원 계좌
비지정후원금 : 하나은행 573-910008-71604
후원 관련 문의
: 후원 담당 02-771-6591 / ssjbc5119@daum.net
: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♥
기타 ) 자주 묻는 질문
현물 기부시 기부금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법정 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
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현물의 물품가액은 일반적으로 ‘시가’ 또는 ‘장부가액’을 기준으로 발급하게 됩니다.
새 물품을 구입해 기부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물품을 직접 제조, 유통한다면 원가명세서나 장부가액 확인서를 기준하여 발행합니다.
중고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가와 물품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.